경기도교육청은 공직 비리 제로화 실현을 위해 내·외부 고발 시스템을 강화하고 핫라인을 설치하는 등 초강력 청렴도 향상 대책을 마련해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2월 16일 경기도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실․국․과장 이상, 지역교육장 및 협장교장 관계자 등 1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0 청렴도 향상 대책 보고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금품․향응수수 등 음성적 부패를 효과적으로 척결하기 위해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내․외부 고발 시스템(Help Line)을 도입하고, 공직비리를 상시 신고할 수 있도록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 ‘핫라인(Hot Line)’을 설치하게 된다.
또한 교육기관의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외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내부공익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 신고도 사실 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있는 경우 감사를 실시하며, 보상금 한도액도 현재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한 번의 비리만으로도 해임 이상의 징계로 공직사회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며, 특히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수수라도 능동적으로 30만원 이상을 수수한 경우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품수수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교장 공모제 및 초빙제, 교장 중임을 영구 배제하기로 했으며, ‘제식구 감싸기 식’ 처벌 관행을 없애기 위해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의 50% 이상을 외부인사로 구성했다. 위법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하며, 각종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기준표를 공표해 사전 예방 효과를 거두도록 했다.
부패 개연성이 높은 업무에 대해서는 부분감사를 강화하고, 일선 교육기관의 관행적, 행태적 각종 비리 척결을 위해 365일 상시 직무감찰팀을 운영하며, 종전의 감사 참관인 제도를 보완․개선해 외부인이 직접 감사사무에 참여하는 외부감사인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감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감사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지역교육청 간 교차 감사를 실시하며, 올해부터 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이 모든 지역교육청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교육청별로 자체청렴도 향상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 추진토록 했다.
특히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교육감의 청렴의지를 담은 청렴 서한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찾아가는 청렴순회 교육 실시, 청렴 포스터․표어 공모, 청렴동아리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공무원의 기본자세는 직무와 생활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며, 항상 바른 생각과 행동을 가져야 부패를 멀리하고 청렴한 공직자가 될 수 있다”며 “2010년도가 청렴도 상위권 진입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경기교육가족 모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보고회는 최근 일선 교육기관에서 경기교육의 신뢰를 저해하는 공직자 비리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지난 2009년 경기도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도 전년도보다 6단계 하락한 11위로 부진한 평가를 받은데 따른 것으로 2010년도 청렴도 상위권 진입과 청렴 정책의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