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기업체 학습비 최대 2천6백만원 지원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02월 1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는 중소기업의 직무와 관련된 각종 학습활동을 위해 연간 최대 2천600만원을 지원한다고 2월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 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 및 단체로 학습조 활동, 학습공간 구축, 우수학습 활동, 학습네트워크 기반 구축, 학습조직화 코칭, 학습조직화 컨설팅, 체계적 현장훈련(S-OJT) 등 7개 유형이다.
지원금은 100만~2천600만원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급한다. 공단은 지원대상을 오는 2월 19일까지 신청받아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현장 중심의 능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학습조직화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며 “전국적으로 250여개 기업을 선정해 모두 8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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