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의정비 반납 해프닝 벌어져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02월 13일
한 시의원이 인상된 의정비가 부당하다며 의회에 반납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지난 2월 12일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지난해 12월 정례회의에서 의정비를 전년대비 13.5%를 인상시킨 3521만 원으로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경기도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위반'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지시했고, 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열린 임시회를 열고 하향 조정된 의정비 조례를 처리하려 했지만 논란이 지속되면서 다음 임시회 때 처리키로 하고 유예했다.
그러나 시의회가 지난 1월분 의정비를 인상된 금액으로 책정, 시의원들에게 지급하면서 이에 반발한 한 시의원이 인상된 의정비를 지난 2월 5일 시의회에 반납하는 사태로 번졌다.
A의원은 “전국 평균 7% 인상률에 비해 13.5%는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 시의회에 의정비를 반납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시의회는 '의정비를 반납 받을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A의원에게 다시 의정비를 돌려주는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이어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의정비를 반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A의원에게 의정비를 돌려줬다”면서 “2월 23일에 최종 조정을 통해 시의원들과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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