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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보름 전후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사전안내 불구 계획적․고의적 위법행위는 엄중조치키로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02월 10일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희동)는 2월 10일부터 3월 7일까지 ‘설․대보름을 전후한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포천시선관위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설과 대보름을 전후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도의원, 지방의원,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설날 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문․직무상의 행위 등을 빙자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서 대해서는 엄중조치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선관위는 먼저 사전예방을 위해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방문 또는 공문발송을 통해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정치인의 참석에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에도 수시로 순회하면서 제한․금지사례와 가능한 사례를 함께 안내, 선거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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