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포천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대장 임충남), 의용소방연합회(회장 이선구) 등과 합동으로 2월 10일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주ㆍ야간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깃발)을 상가주변, 주요도로변, 인도 등에 무질서하게 설치해 교통사고 유발, 보행자 통행불편, 도심지역의 미관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 실태의 확산 및 양산 방지를 위해 실시한다.
아름다운 도시의 첫인상을 좌우하는데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는 옥외광고물은 작고 아름답게 디자인해 신고, 허가를 득한 후에 설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광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저렴한 비용으로 광고주의 욕구를 충족 할 수 있는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시는 전했다.
시청 광고물 담당부서 관계자는 “올해 2월부터 불법광고물의 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해 설치한 광고주에 대해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조치와 철거 등을 병행하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조성을 위해 3월부터 연말까지 매주 3회 이상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주ㆍ야간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