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14 오후 04:37:1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동두천/양주/연천

동두천시의회 "동두천 지원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입력 : 2010년 02월 05일
ⓒ (주)포천신문사

동두천시의회(의장 형남선) 전 의원이 2월 5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언론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두천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두천시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동두천시는 지난 1950년 한국전 이후 국가로부터 안보라는 명목으로 조상대대로 내려온 삶의 터전을 미군공여지로 강제징발 당하면서 기지촌이란 오명을 가슴에 묻은 채 가난하고 피폐한 삶을 살아왔다"며 "동두천시의 미군기지는 한반도에서 유사 시 최전방 미군주력부대의 주둔기지로 우리나라 안보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왔으나 국가로부터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우리시민의 소중한 꿈과 희생의 가치는 외면당해왔다"고 호소했다.

또 시의회는 "지난 2006년 3월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이 법은 당초의 제정취지와는 달리 정부예산의 지원한계는 물론 개별법 규제 등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지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과 좌절만 느끼게 했다"고 지적하며 "동두천시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은 물론 국가, 지방공단 등 자립 제조 기반시설 하나 제대로 없는 취약한 여건 속에서 그동안 계속된 경제침체로 인해 그야말로 지역경제기반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공동화 현상이 초래됐을 뿐 아니라 평택시는 수 조원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했으면서 동두천시에 대해서는 땡전 한 푼 지원하지 않는 정부의 이분법적 태도에 대해 피맺힌 울분과 배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동두천지원 특별법 제정과 관련,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 검토를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시의회를 비롯한 9만5,000여 동두천 시민이 총궐기해서 강력하게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입력 : 2010년 02월 05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