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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창수면서 구제역 또 추가 발생…6번째

경계지역서 11일만에 추가 확진…90마리 살처분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01월 30일
한동안 잠잠해 고비를 넘기는 줄 알았던 구제역이 포천에서 다시 발병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월 29일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온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가축농가의 젖소들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1월 30일 밝혔다.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은 1월 19일 연천의 한우농가 이후 11일 만이다. 이번 구제역 발병은 포천에서 다섯 번째이며 연천까지 포함하면 여섯 번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젖꼭지 부위에 수포가 생기고 잇몸에 궤양 증상을 보이면서 침을 흘리는 구제역 의심 젖소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결과 9마리가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말했다.

이 농가는 구제역 최초 발생지인 한아름목장에서 약 3.8㎞ 떨어진 곳에 있어 경계지역(반경 3∼10㎞ 이내)에 속한다. 한아름목장을 방문했던 사료 차량과 정액공급 차량이 이 농장을 다녀간 것으로 파악돼 역학적 연관이 확인된 곳이다.

가축방역 당국은 의심 신고가 들어온 29일 이 농장의 젖소 81마리 전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내렸다. 확진 판정이 떨어짐에 따라 이 농장 주변 반경 500m 안에 있는 구제역 감염 가능성이 있는 우제류(발굽이 2개인 동물)도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추가 살처분 대상은 젖소 77마리, 사슴 13마리 등 90마리다. 또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를 중심으로 새 방역대(帶)를 설치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가는 이미 경계지역 안에 있던 곳이어서 위험지역(반경 3㎞ 이내)과 경계지역까지만 방역선(線)을 새로 긋고 관리지역(반경 10∼20㎞ 이내)은 설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계지역으로 묶이면 가축과 사람, 차량의 이동이 통제되고 방역.소독 등이 강화된다. 방역 당국은 그러나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다시 여는 등 추가적인 방역 대책은 취하지 않을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계지역으로 관리됐고 역학적 연고가 있는 곳에서 추가로 발생한 만큼 통제된 범위 안에서의 확산이라고 판단한다”며 “당장은 기존에 해오던 방역 조치를 그대로 시행하며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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