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경기도2청)은 1월 29일 “그동안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 이동이 제한됐던 포천과 연천 일대 이동제한지역의 가축 수매를 재개했다”면서 “포천과 동두천, 연천 등 구제역 방역대책본부가 지정한 8곳에서만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수매가 시작된 곳은 구제역이 2차로 발생한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 일대 경계지역(반경 3~10㎞) 내 6개 농가(710마리)다.
경기도2청 관계자는 “살처분이 완료된 지난 1월 14일로부터 구제역 최장 잠복기인 14일이 지난 1월 28일 이들 농가에 대해 임상관찰을 벌여 구제역 감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제역 1차 발생지인 포천 창수면 추동리 경계지역은 1월 30일부터, 2~4차 발생 위험지역(반경 3㎞ 이내)은 2월1일, 5차 발생지인 연천군 청산면 일대 경계지역은 2월 3일, 5차 발생 위험지역은 2월 4일 수매가 재개된다. 경계지역은 임상관찰을, 위험지역은 혈청검사를 거쳐야 한다.
경기도2청은 이에 앞서 이동제한지역 내 가축 수매를 전담할 도축장 2곳(포천, 동두천 각 1곳)과 가공장 4곳(포천 3곳, 동두천 1곳), 열처리 분쇄시설 2곳(포천, 연천 각 1곳)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