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농업보조금을 잘못 집행해 3천8백16만4천원을 회수하게 됐으며, 2명의 관련 공무원이 문책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19~30일 포천, 양주, 연천, 파주 등 4개 시군의 ‘농업보조금 및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 부분감사를 벌여 모두 18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1월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관련 공무원 10명을 문책하고 잘못 집행된 보조금 7천899만원을 회수 조치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농협에서는 농가에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면서 이윤을 11%까지 높게 책정해 1천7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일부 농가는 농자재 구입 때 보조금 중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도 반납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도에 따르면 경기 북부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농업 및 산림분야 보조금 예산규모가 큰 경기북부 4개 시군을 대상으로 보조금의 부당청구 사례, 농민 수혜도, 숲가꾸기 참여자 인건비 지급 적정성 등에 대한 중점 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의 보조사업자인 일부 농협에서 농자재 구입금액에 영업이익을 붙이거나, 공급업체의 청구금액에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법으로 3천816만4천원의 보조금을 부당 청구하였는가 하면, 유기질비료를 농가에 공급하면서 적정이윤(매출액의 6%이내)보다 11%까지 높게 계상하여 이를 농가에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1천769만8천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 등을 지적했다.
또한, 일부 농가에서는 농자재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고도 보조금에 해당하는 2천773만9천원의 환급액을 반납하지 않은 사례, 산림병해충 제거용 기자재 구입 시 자재 납품업체와의 이면계약으로 물품대금을 정상 가격보다 1.8배나 높여 520만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
경기도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번 감사시 지적된 주요 사례는 보조금에 대한 그릇된 관행과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전교육은 물론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며, 무엇보다 보조사업 시행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 10명을 문책토록 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 7천899만5천원에 대하여는 회수토록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 지방자치단체 및 경기농협지역본부 등 관계기관에 감사 지적사례를 전파했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 나타난 ‘보조사업자의 적정이윤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관계기관 협의 및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 명확한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앞으로도 도민과 직결되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 제도상의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테마별 감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