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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분쟁「Quick서비스」로 신속 해결

전화상담 중 환경분쟁 개연성 높은 내용은 무료해결
이상창 기자 / 입력 : 2009년 08월 16일
기업의 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계소음, 공정폐수, 미세먼지, 산업폐수, 대기오염물질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어려가지 생활환경 오염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 형사소송 또는 민사소송을 통하지 않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환경분쟁조정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알선(斡旋), 조정(調停), 재정(裁定)의 조정(調整) 신청에 의해 조정 받을 경우 신청시 필요한 환경피해 자료, 수수료 등 비용과 피해내용에 대한 인과 관계 입증 등 절차상 장시간(9개월)의 처리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도민이 만족하는 환경분쟁 조정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연구 개발해 추진하고 있다.

2009년도 경기도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Quick서비스」는 민원인의 환경분쟁조정을 위한 전화 상담시 환경분쟁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 이뤄진다.

이 서비스는 환경분쟁으로 접수 안내하기 전에 심사관들이 전화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등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환경분쟁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가해자 측에게 분쟁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린다. 분쟁으로 사건을 이끌고 가는 것보다 당사자간의 절충으로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두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한 결과 아래 공식 환경분쟁사건 접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 7월까지 처리한 「Quick서비스」는 총 16건으로 처리유형은 층간소음 9건, 공사장피해 4건, 대기 및 수질 3건의 처리 실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기도는 「Quick서비스」사업은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하고, 도민이 만족하는 환경분쟁 해결의 첫 걸음이라 판단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

또한 환경분쟁조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윈원회에 신청되는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상정․조정 절차를 거칠 경우 9개월의 기간이 소요돼 신청인들의 불만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분쟁조정 소요시간의 단축을 위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심사관들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의견수렴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해 객관적 자료의 수집과 양당사자간의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절충안을 제시, 조기에 양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런 적극적인 행정으로 약 3~6개월 내에 대부분의 환경분쟁조정 사건이 해결됨으로 약 3개월의 기간단축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환경분쟁사건 조정시책에 대한 도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보완 대책을 강구할 뿐 아니라,「Quick서비스」현장 조사시 시.군 관계 공무원 등 전문가를 참여시켜 신뢰성을 높이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창 기자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09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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