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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예산집행실명제 도입

집행 품의부터 지출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실명이 자동으로 관리...예산집행 투명성 및 책임성 한층 강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09년 08월 12일
연천군이 회계처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예산집행실명제'를 본격 시행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복지예산 횡령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공무원의 예산집행과정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4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집행실명제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지난달 31일 본청 및 산하기관, 읍․면사무소 회계담당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제도시행에 따른 시스템 운영요령 등 사용자교육을 마쳤으며, 예산집행 결재권자에 대한 관련 시스템에 승인권한도 모두 부여했다.
 
이번에 보완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사업예산 집행과정에 승인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각 단계별로 담당자가 승인을 해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돼 집행 품의부터 지출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실명이 자동으로 등록되어 예산집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사업추진에 대한 담당공무원들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예산집행실명제 시행으로 내부 통제기능이 한층 강화되었다”며 “지방재정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연천군 예산집행실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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