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구온난화방지, 에너지절약, 포인트 인센티브로 상품권 등의 1석3조의 혜택이 있는 탄소포인트제를 전 시․군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량을 절약해, 절약한 만큼 온실가스감축분으로 환산해, 포인트가 축적되면 시․군의 실정에 따라 인센티브로 지역상품권, 공공시설이용권, 쓰레기봉투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경기도에 따르면 탄소포인트제는 주민의 자율참여 사항으로서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상황과 행정여건에 따라 시행토록 되어 있어 전국 지자체의 60%가 시행키로 했으나, 경기도에서는 탄소포인트제를 “범도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 31개 전 시․군이 100% 참여해 전면 시행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탄소포인트제 신청가구는 10만 7천여 세대와 성남시 소재 전철역 10개소가 참여해,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참여확대 홍보를 통해 전 세대로 참여의 폭을 넓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기, 수도, 가스의 사용량은 최근 2년간 해당 월의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당 월에 얼마를 절약했는지 따져 계산하며, 4인 가구 월평균 전력 사용량인 350kwh의 10%를 절약하면 포인트로 연간 53,420원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여기에 10%의 전기 절약으로 줄어든 전기료 118,680원을 더하면 연간 172,100원의 이득을 얻게 되는 셈이다.
탄소포인트제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아파트는 공동으로 신청할 수 도 있고, 개인 또는 세대별 신청이 가능하며, 참여신청은 탄소포인트 홈페이지(www.cpoint.or.kr)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에서는 탄소포인트제 적용범위를 1단계로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가정, 상업부문으로 시행하고, 2단계로 지역난방과 기업체로 확대하고, 3단계는 수송, 산업, 폐기물 등 비에너지 부문까지 단계별로 확대하는 등 지난 3월 결성한 그린스타트 경기네트워크와 주축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범도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