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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개선부담금 장기상습체납자 강력 조치

2009년 8월 3일 ~ 8월 14일 각 시․군 실태 점검
이상창 기자 / 입력 : 2009년 08월 04일
경기도가 환경개선부담금의 장기․상습 체납자에 대해 8월 중 일제점검을 통해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8월 3일 밝혔다. 경기도는 소멸시효, 무재산 등 결손처분대상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일제 정리하는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1단계로 7월 30일 ~ 31일까지 시․군의 환경개선부담금 운영실태 자료를 사전에 파악․취합했으며, 2단계로 8월 14일까지 2개반 4명으로 실태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 등을 파악토록 할 계획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대상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해 경유자동차와 160㎡이상 건축물이며 동법 제10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1천199억원으로 이 가운데 932억원이 징수되어 77.8%의 징수율을 보였으나, 체납액은 ‘93년도 제도시행 이후 매년 누적되어 현재는 총 체납액이 1,243억원에 달하고 있다.

道에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지난 7월 24일 개최된 부시장․부군수 회의시 환경개선부담금 해소대책을 적극 추진토록 시달한 바 있으며, 시․군별로 합동징수반을 편성하고 있으나 매년 체납액의 누적으로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체납액 해소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에 실시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실태점검을 통해 다각적인 징수대책 강구와 징수율 제고는 물론 시․군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위해 시행된 우수사례 전파와 시책발굴을 통한 체납액을 해소하고 현실과 불합리한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중앙정부에 개선 건의키로 했다.

이상창 기자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09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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