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6월말까지 내수면 불법어업 근절위해 경찰서 및 어업인 등과 함께 합동 단속 해
박준순 기자 / 입력 : 2009년 05월 21일
연천군은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내수면 생태계 보호를 위해 5월22일부터 다음달말까지 내수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경찰서 및 어업인 등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20일 연천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어업인의 생계형 불법어업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과도한 유어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수산자원의 증식과 보호를 위해 상시 순찰 및 야간 특별 지도단속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행위, 면허 또는 허가조건 위반행위, 신고한 내용과 다른 어구를 사용한 행위, 포획 금지기간을 위반하고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호수와 강 등 내수면에서 이뤄지는 무허가 및 무신고 어업인 투망어업과 스쿠버 장비를 이용한 어․패류 채취 및 포획금지체장 위반 갑각류채취(참게 갑장 5㎝이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중점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군은, 불법어업으로 적발 시에는 불법어획물 및 어구류 등은 현장에서 전량 몰수하고 관계규정에 의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추후 정부지원사업 배제 및 면세유 지급 중단 등의 추가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연천군 관계자는“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들 스스로 불법어업 근절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하고“불법어업 행위자 발견 시에는 가까운 행정 기관이나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 | ↑↑ 투망어업과 스쿠버 장비 이용한 어․패류 채취 및 포획금지체장 위반 갑각류채취 행위 중점단속-1 | | ⓒ (주)포천신문사 | |
|  | | | ↑↑ 투망어업과 스쿠버 장비 이용한 어․패류 채취 및 포획금지체장 위반 갑각류채취 행위 중점단속-2 | | ⓒ (주)포천신문사 | | |
박준순 기자 /  입력 : 2009년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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