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에서는「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2009.6.22부터 시행되는 소 이력추적제의 정착화를 위해 소의 출생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회수 등 신속하게 대처하고 유통의 투명성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오는 5.11부터 5.20까지 10일간 관내 식육판매업소 94개소에 대해 축정담당을 반장으로 한 반원3명과 함께 이력추적제 표시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이력관리요령은 식육의 판매표지판 등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 표시와 거래내역서에 쇠고기 개체식별번호를 기록 1년간 보관토록 되어 있는데
이번 점검기간동안 판매장에 입고된 지육 또는 부분육에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되었는지,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와 개체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여 판매하는 행위여부, 거래내역서 기록 개체식별번호 기재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시에서는 영업자 이행사항을 미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