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금의·가능 뉴타운지구에 대하여 3월25일부터 180㎡이하의 토지(주거지역)에 대하여는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뉴타운지구는‘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20㎡이상인 경우 매매 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장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삭제했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초과 될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허가받은 취득 목적에 따라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사업용 4년으로 토지이용 의무기간이 주어진다.
의정부시는 “금의·가능 뉴타운지구 내에서 20㎡이상 180㎡이하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도 이용 의무기간이 소멸되어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래가 자유로워 부동산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준학 기자 blsocc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