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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험 많은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연천군 신속한 민원 처리 위해 민원후견인제도 도입
이준학 기자 / 입력 : 2009년 03월 31일
↑↑ 연천군은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중견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복잡한 민원을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민원후견인제도를 4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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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중견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복잡한 민원을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민원후견인제도를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연천군에 따르면 고객 중심의 One-Stop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무, 사회, 환경, 위생, 도시, 건축, 교통행정분야 등 7개 분야 6급 중견공무원 20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 접수에서부터 종료 시까지 민원인의 입장에서 도와주는 민원후견인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민원후견인 지정대상민원으로는 처리기간이 12일 이상 소요되는 복합민원 과 인·허가 민원 등이며 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민원, 노약자·연소자·장애자 신청 민원도 후견인지정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원인이 원하는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한 인적사항 및 관련분야 등의 자료를 종합민원과 민원서류 접수부서에 비치해 후견인 지정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해당 민원인과 직접 상담을 하거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군의 실무종합심의회나 민원조정위원회에 민원인을 대변해 참석하는 한편 서류 보완이나 유관기관 협의 등 제반절차를 수행하고 처리과정을 수시로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활동실적이 우수한 후견인에게는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선발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민원후견인제 도입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이준학 기자 blsoccer@naver.com
이준학 기자 / 입력 : 2009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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