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1월28일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무단횡단 금지, 안전띠 매기, 교통법규 지키기 등 교통안전 생활화 및 승용차요일제 참여 캠페인을 실시했다.
의정부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공단, 일반인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의정부시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었다.
또한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와 연계하여 2008년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경기도 승용차요일제는 에너지 절약, 교통혼잡 해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의정부시를 비롯, 도내 14개 시·군이 시행하는 것으로 주민 스스로 주중 하루 쉬는 날을 정하여 운행하지 않는 자율참여운동으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 승합차가 참여 대상이다.
참여차량은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의 50% 감면, 서울 남산1, 3호터널 50% 할인, 자동차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며, 참여 신청방법은 관내 가까운 동 주민센터 및 공영주차장에서 방문신청하면 되며, 인터넷 홈페이지( http://green-driving.gg.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