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진호)는 1월19일부터 2월22일까지(35일간) 설·대보름을 전후한 특별예방활동 및 감시·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월8일 실시하는 경기도교육감선거 입후보 예정자는 물론,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이 설·대보름을 전후해,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나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공명선거문화를 정착시킨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 각종 선거 입후보예정자, 관내기관·단체 등을 중점예방 대상으로 선정하여, 설 명절, 대보름 등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안내를 철저히 하고 특별단속기간·내용을 언론·입후보예정자에게 서면, 면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사전 통지함으로써 법 준수 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이며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음식물 제공 등의 행위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 권기종 사무과장은“사후 조사·조치보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전 안내 및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제한·금지 위주의 안내방법에서 벗어나 자각하여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중심 활동을 전개해 대국민 서비스 행정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선거범죄 예방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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