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군수 김규배)은 3월1일부터 첨단 CCTV와 컴퓨터가 장착된 차량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활용해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그동안 공무원 2명이 1개조로 편성해 경고방송이나 경고음 등의 사전예고 후 수작업으로 단속을 처리해 왔지만, 새로 도입되는 차량탑재형 CCTV로 인해 단속이 보다 간편해지고 기동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도입한 차량탑재형 CCTV는 차량이 이동하며 불법주정차를 한 모든 차량의 번호판을 CCTV로 촬영 한 뒤 약 15분 후에도 같은 위치에서 재촬영될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간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군은 우선 이 달 말까지 시험가동을 통해 홍보 및 계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해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한 후, 오는 3월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탑재형 불법주정차 CCTV 단속계획 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게시하고 군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단속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작년 12월에 교통 혼잡지역 4개소에 설치해 운영중인 무인단속시스템으로 주차질서가 많이 개선되었다”며, “차량탑재형 불법주정차 CCTV단속이 시작되면 적발 유무를 떠나 단속차량의 이동 순찰만으로도 불법주정차를 하는 차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