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14 오후 04:37:1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동두천/양주/연천

불법 주정차 이제 그만

연천군, 차량탑재형 단속 CCTV 운영
이준학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9년 01월 30일



 

연천군(군수 김규배)은 3월1일부터 첨단 CCTV와 컴퓨터가 장착된 차량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활용해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그동안 공무원 2명이 1개조로 편성해 경고방송이나 경고음 등의 사전예고 후 수작업으로 단속을 처리해 왔지만, 새로 도입되는 차량탑재형 CCTV로 인해 단속이 보다 간편해지고 기동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도입한 차량탑재형 CCTV는 차량이 이동하며 불법주정차를 한 모든 차량의 번호판을 CCTV로 촬영 한 뒤 약 15분 후에도 같은 위치에서 재촬영될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간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군은 우선 이 달 말까지 시험가동을 통해 홍보 및 계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해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한 후, 오는 3월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탑재형 불법주정차 CCTV 단속계획 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게시하고 군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단속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작년 12월에 교통 혼잡지역 4개소에 설치해 운영중인 무인단속시스템으로 주차질서가 많이 개선되었다”며, “차량탑재형 불법주정차 CCTV단속이 시작되면 적발 유무를 떠나 단속차량의 이동 순찰만으로도 불법주정차를 하는 차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준학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9년 01월 30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