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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제도지원책 마련해야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1월16일 연천군청에서
이준학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9년 01월 20일



 

접경지역 공동발전방안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착수보고회가 접경지역 시장·군수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16일 연천군청 상황실에서 개최됐다.


접경지역은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에 따른 각종 규제들로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아왔으며, 정부가 지난 2000년부터 접경지역지원법을 만들어 각종지원을 해오고 있음에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접경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는 10개 시·군이 2008년 4월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를 창립하고, 접경지역 공동발전 연구용역 과제 및 과업 내용 등을 확정해 2008년 11월에 국토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철원군 이충호 기획감사실장의 협의회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에 이어 연구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연구원 김영봉 한반도·글로벌 국토전략센터 소장의 용역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김영봉 소장은 용역 추진상황보고에서 “시·군별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현황 및 각종 주민불편 및 피해사례를 심층 연구·분석하여 합리적인 관리방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접경지역의 생활환경 개선방안 및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는 11월 용역 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토대로 접경지역 10개 시·군의 상생발전 및 각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발전방안을 마련해 그동안 국가안보에 기여한 접경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한편, 접경지역 10개 시·군은 다음과 같다.


강화군 옹진군(이상 인천광역시)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이상 경기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이상 강원도)
이준학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9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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