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재배치와 미군기지 반환 지연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두천시를 회생시킬‘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동두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김성수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은 12월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지난 57년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동두천은 시 전체면적의 42%이상을 미군공여지로 제공하여 국가의 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주한미군 재배치와 미군기지 반환 지연으로 인해 동두천의 지역경제는 공황사태에 이르게 되어 더 이상 국가지원을 미룰 수 없게 되었다”며 동두천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두천특별법의 주요내용은▶동두천시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공업지역 물량과 공장 총허용량 별도 배정▶대학 신설 및 연수시설 신설·증설 허용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지방산업단지 조성 보조금 지원특례 등 그동안 낙후되었던 동두천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조항들이다. 지난 2006년3월‘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적용대상지역이 전국 13개시도 65개 시군구로 너무 광범위하고 이들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사업비가 64조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법 제정이후 2년여가 지나도록 국가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역의 비난을 받아왔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동두천특별법은 국회사무처 의안과에서 소관상임위를 배정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심사 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표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