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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회생시킬 특별법 국회제출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 대표발의, 201명 동의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12월 10일

주한미군 재배치와 미군기지 반환 지연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두천시를 회생시킬‘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동두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김성수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은 12월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지난 57년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동두천은 시 전체면적의 42%이상을 미군공여지로 제공하여 국가의 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주한미군 재배치와 미군기지 반환 지연으로 인해 동두천의 지역경제는 공황사태에 이르게 되어 더 이상 국가지원을 미룰 수 없게 되었다”며 동두천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두천특별법의 주요내용은▶동두천시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공업지역 물량과 공장 총허용량 별도 배정▶대학 신설 및 연수시설 신설·증설 허용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지방산업단지 조성 보조금 지원특례 등 그동안 낙후되었던 동두천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조항들이다.
지난 2006년3월‘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적용대상지역이 전국 13개시도 65개 시군구로 너무 광범위하고 이들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사업비가 64조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법 제정이후 2년여가 지나도록 국가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역의 비난을 받아왔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동두천특별법은 국회사무처 의안과에서 소관상임위를 배정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심사 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표결하게 된다.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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