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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

경기도의회, 노인 일자리 창출 위한 간담회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11월 12일




 

경기도의회가 노인 일자리 창출에 발 벗고 나섰다.

 

도의회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일자리가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보급을 통해 노인 취업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도의원, 노인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월20일 10시 경기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군 노인회장과 노인 취업을 지원하고 있는 시니어클럽 관장들로부터 노인취업의 실태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노인 취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다.

 

이날 이존하 경기도 노인시설연합회장은“경기도의회에서 노인일자리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어서 고맙다.”며 “앞으로도 노인들의 복지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했다.

 

조례 발의를 준비중에 있는 박명희 의원은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교육을 등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여유도 없어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서 “노인문제를 자식에게 책임 지우게 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인일자리 지원조례는 11월 중에 조례안을 발의하여 12월중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중에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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