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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알아봅시다=3]예비후보자란 무엇인가요?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11월 11일


□예비후보자란
공직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한 자.

 

□선거사무소 설치
○ 예비후보자는 1개의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음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정당선거사무소 포함)의 사무소가 있는 때에는 그 사무소에 둘 수 있음.

 

○선거사무소는 간판·현판·현수막 각 1개를 설치·게시할 수 있음
※간판·현판·현수막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할 수 없으며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음.

 

□ 선거운동 방법

 

1.명함배부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 한 길이 9cm 너비 5cm 이내로 제작
○예비후보자가 직접 교부하거나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 존·비속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함)가 명함을 교부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중에서 지정된 1인은 개별적으로 명함을 교부할 수 없고 예비후보자와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하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독자적으로 배부가능

 

○다음에 열거된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장소에서의 명함 배부행위는 금지됨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지하철역 구내포함)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 예비후보자의 명함에 다른 정당·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2.전자우편이용
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3. 인쇄물 배부
○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분의 1이내에 해당하는 수(그 수는 2만을 초과 할 수 없음)의 인쇄물을 작성하여 1회에 한하여 우편발송

 

○ 이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대상·매수 등을 신고한 후 후보자등록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우편발송

 

4. 선거사무원 선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아래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음.
○대통령선거 : 10인 이내
○시·도지사선거 : 5인 이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 3인 이내
○지역구지방의원선거 : 2인 이내

 

5. 음식물 제공
○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식사류의 음식물(온천장·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하는 음식물을 포함한 접대 제외)을 제공할 수 있음
○함께 다니는 자는 선거사무관계자, 정당의 간부·보좌관 등 수행원을 합하여 5인 이내임.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031)535-2243  FAX 031) 535-2464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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