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포천교육청(교육장 오정순)은 11월3일 포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초등학교 32개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7개교 교장 및 교육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감 선거관련 공직자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의 목적은 2009년 4월 8일 치러지는 제6대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산하 기관 교원 및 공무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하는데 있다.
이번 교육을 강의한 포천선거관리위원회 손광윤 사무국장은 교육에 앞서 "이번 교육감선거는 처음으로 치러지는 주민직선제 방식이기에 더욱더 소속 공무원들의 행동이나 언행이 조심스러워야 하며, 공무원으로써 중립을 지킬것을 당부드린다"며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했다. 공직선거법의 주요사항은 "공무원의 중립의무",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이며, 이밖에 공직선거법 준용 관련사항,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대한 개관, 제한. 금지행위 주요 사례들을 교육 했다. 특히 공직자 선거법 위반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재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금품수수시 받은 금액의 50배 과태료 부과하는등 법적처벌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며 경각심을 제고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경기도 2백만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질 제6대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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