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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강구하겠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도내 골프장 경영인 간담회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10월 01일



 

경기도는 성장동력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시행과 관련해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수도권 접경지역 소재 도내 골프장 경영인들과 발전방향 모색 및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충청·강원도 접경지역 골프장 경영인 대표자 19명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는 최근 관심사항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비수도권 골프장만 감세 혜택이 주어져 최근 어려운 경영상황에 덧붙여 수도권 골프장은 심각한 경영압박에 직면하게 되어 인력감축 및 도산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간담회에서 수도권 골프장에 대한 세금감면 배제는 행정구역에 의한 획일적인 규제로 이러한 지역별 차등과세는 형평과세에 반한다는 입장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골프업계는 향후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강구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현재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차등과세는 헌법정신에 위반된다”는 데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등 그동안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로 지역경제의 희망이 상실되어 기업경영에 심각한 제한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현재보다 더 대폭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골프장의 경쟁력강화 분야는 향후 골프장 경영은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는 숙박, 운동, 관람 등과 연계한 종합레저시설로의 변화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수도권지역 골프장의 어려운 상황에 공감하면서  향후 수도권의 골프장은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유명골프장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명품 골프장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고 간담회시 건의된 내용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건의 및 협조를 약속했다.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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