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10월7일부터 10월24일까지 "09년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1944년 3월31일 이전 출생하고 월 소득 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 월68만원, 노인 부부가구는 월 108만8천원 이하면 가능하다.
이번 기간 동안 신청한 노인에 대해서는 금융조사와 급여결정, 이의신청 등을 거쳐 "09년 1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선정 기준액이 "08년에 비해 대폭 완화된 만큼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였다가 소득재산이 다소 초과되어 탈락을 했거나 혹은 본인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을 포기했던 주민들의 신청도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신분증, 본인통장(지급계좌), 전·월세계약서를 지참하고 연천군 사회복지과, 각 읍․면 주민생활지원부서를 방문해 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는 신청자가 직접 서명, 무인 또는 인감을 날인해야 하므로 대리인(자녀,형제, 자매,친족 등)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