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은 민원행정 부분에서 중복적인 부분을 통합 조정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민원업무를 추진하고자 민원 후견인제, 사전심사청구제, 3Step 실천운동 등 다양한 제도와 시책을 개발해 추진하고 있어 민원행정의 효율과 고객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고 있으며 민원업무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9월24일 밝혔다.
연천군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성된 정보공개 심의위원회(5인)․민원조정위원회(11인)․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9인)를‘민원행정서비스 조정위원회(11인)’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3개 위원회를 1개 위원회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기존 위원들의 임기는 보장하고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의 비율을 50%이상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통․폐합되는 위원회의 명칭은 ‘민원행정서비스 조정위원회(11인)로 민원제도개선사항 심의(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기능), 불가 고충민원 조정(민원조정위원회 기능),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민원조정위원회 기능), 장기 미해결 민원․반복 다수인관련 민원해소 및 방지대책 심의 등(민원조정위원회 기능)․행정정보공개심의(정보공개심의위원회 기능)․행정서비스헌장 재․개정 심의(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등 민원 전반을 대상으로 심의한다.
연천군은 “위원회 정비를 마무리할 때까지 월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여는 등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부작용 없는 폐지 및 통폐합을 이끌 계획이며, 통․폐합에 따른 효율적인 행정 추진이 기대된다”고 전하면서“고객의 입장에서 각종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행정의 신뢰도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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