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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재산세 143억원 부과

총 13만4천여건 9월30일까지 납부해야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9월 23일


의정부시는 2008년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를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9월16일 일제히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분 11만3천여건과 토지분 2만1천건으로 총13만 4천여건 143억여원이다.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사람으로 의정부시 내에 있는 금융기관과 전국의 우체국, 농협에 9월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 하였을 경우 가까운 관내 동주민센터나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재교부 받으면 된다.

 

시는 주택분 재산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지 못함에 따라 현행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금년도 제2기분 재산세가 부과되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가 발행하는 모든 정기분 고지서에는 기존의 딱딱하고 권위적인 이미지를 탈피한 밝고 산뜻하고 살기좋은 도시로의 변모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이미지를 삽입한 납세고지서를 제작 사용했다.

 

신상철 세무과장은 이달에 납부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으로 쓰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합하여 평가한 주택공시가격에 의해 산출된 세금을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는 것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주거용 토지를 제외한 그 외 다른 용도의 모든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용어에 대해 납세자의 혼돈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세무과(828-2572)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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