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17일, 제40회 연천군민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 연천군공설운동장 입구에서는 연천군기업인협의회 주관으로 정부의 불합리한 수도권규제정책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역차별정책 철회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인천과 경기 소재 119개 주요 기업을 조사해 만든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합리화’ 보고서에서 44.5%(53개사)가 수도권에 공장을 신·증설할 의사가 있고 이 중 26개사는‘수도권 규제만 풀리면 즉시 투자하겠다”고 응답했고,“수도권 규제 때문에 지체되고 있는 이들 26개사의 투자 금액은 총 2십2조4천1백4십2억 원”이라며 “자연보전지역에 있는 첨단 업종 A사의 대규모 투자 예정 금액(1십8조2천억원)을 빼더라도 4조2천1백4십2억 원의 투자가 규제 때문에 잠자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천군기업인협의회 관계자는 "우선 첨단업종에 대한 공장 신·증설 예외인정 범위를 넓히고 시설합리화 등을 위한 기존 공장의 신·증설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해 규제로 인한 투자지체 현상을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지역투자가 가시화되는 추이를 감안해 현 정부 임기 내에 수도권 규제의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투자유치 권한 확대, 지방의 SOC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지방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의 투자환경을 정비해야 한다"며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기업도시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접경지역인 경기도 연천군의 인구는 30년째 줄고 있다. 1980년대 초반 6만8천명 수준이던 인구가 지난해 4만6천명 수준으로 32%나 줄어들었고, 면적이 서울의 1.14배이지만 인구는 서울 시내 웬만한 동 인구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사실상 전체지역(98%)이 집을 짓거나 고치는 것도 어려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여기에 수도권에 공장과 대학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마저 중복으로 받고 있어 사람들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규배 연천군수는 “연천군의 실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정부편의적인 생각으로 수도권으로 편입시켜 규제하는 것은 발전가능성마저 좌절시키는 것”이라며 “연천군민이 바로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불합리한 수도권규제정책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군 차원에서도 역차별정책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연천군기업인연합회는 지난 7월28일부터 8월27일까지 연천군 인구대비 60%(2만7천2백6십4명)의 수도권규제 철폐를 위한 서명부를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에 1차로 제출했으며, 지난 9월1일부터 오는9월27일까지 2차적으로 수도권규제 철폐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