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시장"1차 70만평 부터 단계별 추진 중"
김영우 국회의원 "주공의 보고를 받아 면밀하게 검토중"
이중효 시장"승인받은 150만평 차질없이 추진해야"
포천 신도시개발을 둘러싼 군내면 주민이 분노가 9월2일 시위로 이어졌으며 주변 지역 주민들 또한 신도시 개발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포천시가 포천시의회에 밝힌 자료에 따르면 70만평 규모로 축소하여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당초 정부가 승인했던 신도시 규모가 중간에서 축소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포천시가 포천시의회의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포천시 신도시개발계획을 담은 2020포천도시기본계획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8차례(본회의 2회, 분과위원회 6회)에 걸쳐 심의한 결과 2020년도 포천시 인구 26만명, 신도시개발면적 4.96㎢(150만평)로 승인됐다.
그러나 당시 포천시장은 약 6배를 초과하는 29.4㎢(889만평)를 신도시예정지구행위제한 고시하여 17개월동안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다.
그 이유는 2020포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한 11.57㎢(350만평) 규모의 신도시 개발사업추진이 150만평 규모로 축소 승인되자 포천시는 2006년11월14일 포천신도시를 경기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16.53㎢(500만평)~33.06㎢(1천만평) 규모의 명품복합 신도시 건설 대상지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는 한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규정에 따라 11.57㎢(350만평) 규모의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해 2007년1월30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는 등 당초 계획했던 규모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2007년1월24일과 3월28일자로 군내면과 가산면(마전리),신북면(가채리)일원 29.40㎢(889만평)를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고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의 불만과 각종민원 발생하고 새로운 시장이 취임한 이후인 2008년7월28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군내면 일원 약 5.87㎢(177만평)으로 축소 고시했다.
또한 포천시가 경기도에 요청했던 명품복합 신도시 건설사업 대상에서 포천신도시를 반영하지 않아 추진할 수 없게 되었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규정에 의해 추진하려 했던 350만평 규모의 신도시 개발계획 또한 2008년1월15일 확정된 1단계 발전종합계획에서 제외되었다.
결국, 포천시의 신도시 개발사업은 경기도 및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2020포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포천신도시 시가화 예정용지 150만평 규모 내에서 인구 배분계획을 기초로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2008년7월28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면적을 포천신도시 시가화 예정용지를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인 5.87㎢(177만평)로 변경축소 고시했다.
그리고 2020포천도시기본계획(인구배분계획)상 포천도심권(군내·신북·포천·선단)의 2단계(2006년~2010년) 증가 인구수가 부족해 소흘권(소흘·내촌·가산), 일동권(일동·이동·화현), 영북권(영북·창수·영중·관인)등 3개 권역의 2단계 증가 인구 중 일부를 흡수한 2만6천명을 포천신도시 인구로 계상했으나 신도시 계획인구 6만 명의 약1/2에 불과해 포천신도시 시가화 예정용지 전체(4.96㎢)에 대한 지구지정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포천시는 신도시 시가화 예정용지 4.96㎢(150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기초로 하여 2020포천도시기본계획의 인구 배분계획에 따라 지구지정 제안이 가능한 2.27㎢(70만평) 규모의 지구지정 제안서 및 개발계획 용역을 보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지구지정에서 제외되는 2.69㎢(80만평)에 대해서는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속 관리하면서 포천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포천·선단동의 주택 부족에 따른 개발압력과 비교 분석하여 다각적인 개발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장원 포천시장은“현재 포천 신도시개발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배정물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밝히고“150만평 신도시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 신도시개발에 대해 김영우 국회의원은“최초에 150만평 규모로 승인을 받은 후에 800만평이상 행위제한 고시를 한 것과 다시 177만평으로 행위제한 고시 후 70만평으로 규모를 축소하는 움직임 등 지역 주민정서를 우롱하는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고 밝히고“성공한 신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유입, 구 시가지의 공동화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주공을 통해 보고를 받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중효 포천시의회 의장은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승인 받은 150만평 규모의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며“정부에서 승인한 규모가 갑작스럽게 줄어드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들리는 소문에 70만평 개발은 한다고 하면 그것은 택지개발이고 100만평이상이 신도시 개발이라는 기본적인 개념도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하고 “포천신도시 개발은 150만평 규모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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