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포천시립민속예술단을 포천시립민속무용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오는 10월 초에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포천시는 7월24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중에 포천시의회에서 조례개정 후 단장을 공개모집한다. 이번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은 민속예술단을 민속무용단으로 하고 시립예술단의 민속무용단과 합창단의 정원을 단장을 포함해 6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하며 각 예술단의 단장을 포함한 단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또한 단원에 대하여 각 예술단장의 추천에 의하던 것은 각 예술단별로 소정의 전형을 거쳐시장이 위촉토록 하고 부지휘자, 부단장, 기획홍보팀장, 반주자, 부장에 대하여 소속 예술단장의 추천을 받던 사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예술단장과 단원의 위촉기간을 1년으로 통일하고 다른 기관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공연에 협연출연시 출연료의 수입은 시의 수입으로 하고, 당해 공연에 출연한 예술단원에 대한 보상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다. 이로써 그동안 포천시립민속예술단이 단장과 홍보팀장은 상임으로 하고 단원은 비상임으로 하는 이중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포천시립민속예술단장의 경우 2003년9월1일 임명돼 만 5년 동안 상임으로 대우를 받았으나 입법예고된 조례가 공포되면 비상임으로 대우를 받게 된다. 한편,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김용기 소장은“포천시립민속예술단 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있는 조례에 따라 조만간 10명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10월초에 공개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