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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연금 QA]초노령연금법에 의한 급여가 발생하더라도 국민연금 급여는 이와 관계없이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6월 20일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한 급여가 발생하더라도 국민연금 급여는 이와 관계없이 계속 지급 가능
▣ 국민연금을 수급하던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이 되는 경우에 2개의 급여중 하나만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에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기초노령연금수급권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에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지급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금번 개정법에서는 이를 중복급여로 조정하지 않고 각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 제14조(병급의 조정) 규정 삭제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한다고 하여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 받는 국민연금 급여는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소득대체율Ⅰ】
국민연금 급여의 소득 대체율이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2008년 가입기간은 50%를 적용하고  2009년부터는 매년 0.5%씩 낮추어 2028년 이후에 40%를 적용
▣ 30대 여성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이 지금보다 연금액을 덜 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납부한 것만큼도 못 받는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법의 내용은 40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평균소득액의 60%를 지급하던 급여수준을 2008년도에는 50%로, 이후 매년 0.5%씩 낮추어 2028년에 40%까지 인하한다는 의미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만큼도 못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종전법에서는 납부한 보험료의 2배 이상을 받도록 후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만,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로 후세대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적정한 보험료를 내고 그에 맞는 적정한 연금을 받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 아, 그래요? 저는 2030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10년 정도 납부한 것도 40%로 깎여서 받는다는 것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에 가입한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기준에 따른 지급수준이 보장되므로 고객님이 10년 동안 내신 보험료는 그대로 보장됩니다. 2008년부터 내시는 보험료만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참고로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기존법에 따라서 받으시던 연금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소득대체율Ⅱ】
국민연금 급여의 소득 대체율이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2008년 가입기간은 50%를 적용하고  2009년부터는 매년 0.5%씩 낮추어 2028년 이후에 40%를 적용
▣ 법이 개정되어서 연금 수급권자의 2/3가 최저생계비 이하로 지급 받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하던데 그러면 노후생활 보장이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 종전법대로 조금 내고 많이 받는 연금제도를 유지할 경우 후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되므로 법을 개정하여 소득 대체율을 낮추게 된 것입니다. 이는 종전법에 비해 적게 받는다는 것일 뿐이지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서는 여전히 많은 연금을 지급 받으시게 되고, 주요국의 보험료 대비 지급율을 보더라도 결코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67세로 7년 전부터 연금을 받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덜 받는 제도로 개정되었다면 그에 따라 내가 받고 있는 연금의 액수도 줄어드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연금을 지급 받고 있는 분들은 개정법과 상관없이 기존에 지급 받던 연금액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제 처는 가입기간이 10년쯤 되고 58세라서 내후년부터 타게 되는데 그럼 바뀐 법대로 적게 타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8년1월부터 낸 보험료에 대해서만 새로운 법이 적용되므로 2007년12월까지 내신 것은 종전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연금을 받게 되고, 법 개정 후 2008년 이후에 내신 것 만 개정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연금을 받게 됩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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