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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동광고물 야간합동 단속

야간 합동단속을 통한 게릴라성 얌체광고주 근절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5월 20일


포천시(시장권한대행 심재인)는 지난 14일 야간을 이용해 주요 도로변 및 인도에 설치되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시청, 소흘읍사무소, 포천시 자율방범연합대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중점정비 지역은 43호 국도변(포천동~소흘읍) 및 소흘읍 시가지를 대상으로 했다. 특히 야간을 이용해 무질서하게 인도에 설치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노래방 및 유흥주점 등의 에어라이트를 집중 단속했다.
불법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벽보 등이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되며, 청소년 유해광고물에 해당되는 때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야간에 설치했다가 주간에 사라지는 게릴라성 얌체광고주에게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것이며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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