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예술의 전당이 경기도가 지정한 전문예술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 이진배)이 경기도가 지정한 전문예술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전문예술법인 지정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 제17조에 근거하여 기부금품 모집 자격 부여와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의 심의는 도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15명의 문화계 인사로 구성된 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거쳐 도지사의 최종 결정으로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된다. 의정부예술의전당은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됨으로서 자체기획공연 및 국제음악극축제 등에 시민들 및 각종 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이 자유로워짐으로서 경영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전문예술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에 기부금품을 기증한 단체 및 개인에게는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50%, 개인소득 10%, 법인소득 5% 한도 내의 세제 혜택 및 출연한 금액의 상속증여세의 면제 혜택이 주어짐으로서 지역 문화예술진흥의 새로운 활로가 개척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