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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추진

배출자 부담 30%에서 48.8%로 단계적 인상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1월 11일

경기도는 쓰레기종량제 현실화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을 추진한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종량제 봉투를 구입․사용해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그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종량제 봉투가격에 처리수수료 전부를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처리수수료 중 배출자가 종량제 봉투구입을 통해 부담할 비율을 시·군별로 설정하여 반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경기도는 필요비용의 30%정도를 배출자가 부담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유사 공공요금 인상율을 살펴보면 하수도요금(119.4%), 상수도요금(100.3%), 종량제봉투가격(73.8%)으로 쓰레기 봉투가격이 유사 공공요금에 비해 현실화가 미흡한 실정으로, 이는 주민 여론 등을 의식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비용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쓰레기종량제 제도의 본질인 원인자부담원칙 확립을 위하여 2008년 배출자 부담률 48.8%를 목표로 설정하고 각 시·군별로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쓰레기 봉투가격은 20ℓ용 기준에서 현재 도내 평균 470원에서 590원으로 인상될 계획이며, 도시 형태별로는 일반시 평균 610원, 도농복합시 평균 580원, 군지역 평균 51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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