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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후 토지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24]무보상 원칙(북한 주민 소유 인정)

서희석 대성지적 GIS기술단 대표이사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11월 30일

무보상 원칙은 통일 조국의 경제 발전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그리고 통일 비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토지 소유권에 대한 원상회복 차원의 법적 구제는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말하며 원소유권자에게 보상하는 경우 예상되는 막대한 통일 비용의 부담이 오히려 통일의 장애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간주하여 일체의 반환과 보상을 부정하는 원칙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기본권 및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헌법 조항과의 충돌을 남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결단인 통일 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해결하자는 주장이다.
북한의 재산권 소유제도는 국가 소유와 협동단체 소유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국가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써 북한 주민 모두의 공동 소유로 해석할 수 있으며, 협동단체 소유는 현실상 협동농장 구성원이 이용권만 가지나 이론상 협동단체 구성원 모두의 공동 소유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일제에 의한 압제 및 한국 전쟁으로 피폐된 북한 사회를 오늘날까지 유지시켜 온 것은 북한 주민의 노력의 결과라고 인정해 주어야 하기에 북한 지역에 형성된 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북한 주민에게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 무보상 원칙은 바로 이러한 전제 위에 서 있다. 이 원칙은 북한의 현상황을 북한 주민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통일 직후 북한 지역의 재산을 북한 주민에게 돌려주는 한편, 월남자의 재산권은 인정하지 않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 처리 원칙은 몰수 토지를 비롯한 북한 지역의 모든 재산의 처리와 관련하여 가장 간단한 처리 방법으로서 통일 직후 침해 토지의 권리 회복에 따른 인력과 시간의 소요 등을 줄일 수 있고, 특히 북한 지역 소재 토지에 대해 재국유화 조치를 쉽게 단행할 수 있어 토지 소유 상한제와 토지 공공 임대 사유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국가가 보상 재원 확보 등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아 통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또 통일 초기에 북한 지역의 종합적 개발과 균형 발전을 위한 국토 이용 개발 정책을 수립·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 효과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무보상 원칙은 북한 지역의 토지 원소유권을 증명할 토지 원부가 소멸되었을 뿐 아니라 그 동안 북한 정권이 토지 개발과 원형 변경 등을 통해 토지 소유 구조가 크게 변화되었기에 토지 소유 관계를 일일이 정확하게 파악하여 처리해야 하는 반환이나 보상 원칙에 의한 소유권 처리보다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 정리되는 동안의 투자 장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무보상 원칙에 따른 국유화에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첫째, 통일 후 남북 주민 간의 소유 재산에 따른 위화감을 해소하고 원만한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북한 주민의 재산 형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둘째, 통일 후 북한 지역에 토지 사유화와 토지 공개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사전에 미리 마련해야 하며 셋째, 통일 후 북한 지역의 토지 수용 증가로 인한 토지 투기의 발생을 억제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넷째, 북한 지역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북한 전역에 걸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다섯째, 토지제도의 개편을 위한 법적 장치로서 "토지 관리를 위한 행정 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몰수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최소한의 보상도 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 보장에 배치되는 위헌 문제가 대두됨과 동시에 과거 북한 정권이 행한 불법적인 무상몰수·무상분배를 추인하게 됨으로써 법치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몰수된 재산 가치에 대한 원상회복을 도외시한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근본 가치로 하여 새로이 출발하여야만 하는 통일 한국이 법치국가 원칙에 반하는 불법 상태를 새로이 창출해 내는 결과가 되어 합헌성 여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통일 한국이 기존의 협동농장 소유 토지에 대해 공동 소유를 인정하는 것은 통일 이전 북한의 토지 이용권을 자본주의 체제 하의 소유권으로 곧바로 전환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는 자본주의 소유 체제 하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혁명적 발상으로서 자본주의의 논리와 방식에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원칙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북한 정권의 불법적 토지 몰수 조치에 항거하여 월남한 원소유자와 그 상속인들의 거센 도전과 소송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통일 한국이 해결책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통일 초기 원소유권자의 불만이 고조되어 결국 반사회적 집단 조직을 형성하여 사회적 혼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북한의 실태를 그대로 인정하여 북한 주민의 이용권을 그대로 소유권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그 범위와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 또한 남아 있어 도시 지역에 현재 살고 있는 기존 주택의 소유 규모와 보유 형태 및 농촌 지역에 협동조합의 토지 이용에 있어서 당시의 점유권만을 인정하여 불하하면 기존에 특혜를 누려 왔던 기득권층들이 계속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모순을 갖게 되어 토지 소유 및 재산 가치의 격차를 발생시키는 분배가 이루어 질 수 있다.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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