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 오염 사고, 전투기 소음, 밤낮 없이 쏘아대는 포성, 탱크이동에 따른 진동 문제 등이 군사보호구역이라는 명목아래 저질러지고 있다.
특히 포천지역에는 미군 사격장 등 8개의 사격장이 있어 매향리와 같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데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미군이 주둔하는 동두천과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실제 피해를 보는 사격장 인근 지역은 제외되고 있다.
안보의 중요성 때문에 50여년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고통 받는 주민의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고통을 감내만 해온 우리지역이 영원히 소외된 지역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비참한 상황이 되지 않게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
포천시의 면적은 서울시의 1.4배(826.4㎢)이며 이중 군사보호구역이 35%(324㎢)로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하고 있다.
미8군 종합사격장 420만평(창수면·영중면·영북면 소재), 창수면 소재의 자주포사격장·폭파 훈련장·랩탄 사격장, 영북면 소재의 승진 훈련장(610만평)·소총 사격장, 이동면소재의 원평사격장·광산골사격장이 어마어마한 면적으로 포진해 있다.
최근 들어서는 사격장과 훈련장에 대한 이용도가 높아져서 이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상이나 정책적 배려가 없었으므로 포천시의회에서는 과도한 피해 방지 및 보상대책을 강구하고자 2004.12.21일"군부대사격장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동년 12.23일 군부대 사격장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입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장등 7개 기관에 송부하였으며, 동년 12.27일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국방부장관등 11개 기관에 15개항에 대하여 정책반영을 건의하였다.
그동안 국가가 취한 행동을 보면 화성시 매향리에 있는 사격장을 군산시 직도로 옮길 때 그 지역 시민의 반대에 부딪혀 3천억을 지원했으며 평택지역으로 미군 기지를 이전한다고 결정 했을 때는 특별법까지 만들어가면서 2012년까지 18조8천억 지원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반면 포천의 현실은 어떠한가?
서울시의 약1/3가량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있고, 480만평이 수몰되는 홍수조절용 댐 건설 예정,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있으며, 국가균형발전법상 기업 이전지역으로도 정해져 있다. 2단계 국가 균형 발전 안 지역분류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가 덜한 정체지역에서 성장지역으로 분류함으로서 기업 이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 지역 경제악화, 지역 발전 둔화 등이 포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원평사격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존 사격장에서 민가 주변으로 500미터를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사격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영평 미군사격장내에서는 의정부에 주둔해 있던 캠프 홀링워터 기지를 위한 건물까지도 확장해서 짓고 있는 실정이다. 포천지역은 사실상 사격장 존속에 따른 피해만 가중될 뿐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배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나마 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정호수 리조트 사업, 전철유치 사업, 신도시건설 사업등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특별법"에 희망을 걸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서 대형 사업들이 무산 될 지경에 이르렀다.
포천시의회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12월중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군부대와 사격장 주변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피해를 조사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이다.
포천시의회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함께 이러한 것들이 관철될 때까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