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원칙이란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계획경제 체제 확립 과정에서 불법으로 몰수된 토지 내지 구재산권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되, 부득이한 상황이나 또는 사물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보상을 행하는 원칙을 말한다. 일찍이 법치주의의 원칙이 확고하게 정립된 독일에서는 통일의 과정에서 동독 지역의 구재산권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한 것이 이러한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북한 정권 정식 출범 이전의 토지개혁은 물론이고, 1948년 사회주의헌법 채택 및 공산 정권 수립은 모두 우리의 헌법에 반하는 조치들로 그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재산권의 침해는 불법으로 규정되기에 당연히 과거의 재산권을 원상회복시켜야만 한다. 특히 북한 정권이 사회주의체제의 공고화를 위해 단행한 토지의 무상몰수는 적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이때의 불법적인 재산권의 박탈은 당연히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법의 정신이 존중되고 있는 법치국가에 있어 침해된 재산권 특히 몰수된 토지는 마땅히 원소유자에게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원물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즉 재산 가치의 멸실 등으로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선의의 제3의 취득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공공시설 등의 입지로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반환 대신 보상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그 보상의 수행에 있어 가치의 평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원칙을 주장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논거는 재산권 보장과 법치주의 원칙에 가장 잘 부합하는 원칙이라는 점이다. 과거 북한 정권이 행한 토지몰수는 불법적인 소유권 침해에 해당되므로 원소유자에게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보장을 경제 질서의 근간으로 하는 통일 한국의 헌법 정신에 맞는다. 또한 원소유자의 반환청구권 인정은 법치주의 원칙에도 합치될 뿐 아니라 일단 당연한 논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소유자의 토지반환청구를 인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될 것이다.
첫째, 가장 중요한 점은 남북 분단 후의 환경 즉 토지개혁 후의 상황 하에서 주거하여 온 북한 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권리 보호가 어렵거나 미흡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의 생활 터전에 치명적인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북한 주민은 계속하여 이용하여 온 토지를 상실하여 경제적 지위가 박탈되기에 통일 후 자본주의의 폐단인 부익부․빈익빈 현상의 심화가 예상되어 북한 주민들의 동요가 예상된다.
둘째, 북한 토지의 원소유자와 현재의 토지 이용자간의 이해 대립으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침해 토지의 소유권 정리에 있어 원소유권자의 반환청구권의 인정은 북한 주민을 열등 국민화시킴으로써 통일 직후 남북한 주민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결국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일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진다.
셋째, 토지등기부 등의 멸실과 반환 대상인 농지에 대한 구획 변경 등이 행해졌기 때문에 원물 반환이 현실상 어렵다. 이는 북한이 과거 등기부 소지 행위를 사형 등 엄벌로 다스렸고 지적원부조차도 폐기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소유자의 반환 청구 폭주와 이에 반대되는 이용자 간의 대립 또 원소유권의 확인 곤란은 소유 관계의 불명확 상태를 장기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게다가 이러한 대립 및 절차상의 곤란은 통일 비용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유발시켜 통일 후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다.
이는 또 외국기업 등 투자자들의 대북한 투자 기피 현상을 초래하고 원소유자들이 투자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무관심하게 되어 반환된 재산 가치를 재산 증식 수단으로만 인식하게 되어 신규 투자의 위축과 고용의 감소 등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통일 후 북한 경제 재건에 있어 매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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