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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제 시행 가족관계증명서 무료발급

의정부시 오는 2일부터 22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11월 14일

 

내년부터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어 오는 22일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내년부터 현행 호적부가 폐지되고 개인별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 11월2일부터 22일까지 시청 민원실 및 각 동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배우자, 자녀만 나타남)를 무료로 발급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제도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증명 목적에 따라 가족관계, 기본,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등 5가지로 제한적으로 공개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기존의 호적부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신고를 받아 새로 만드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개인별 신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전산화된 호적자료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맞게 전산시스템을 이용 자동 재구성하고 있다.


호적전산정보자료의 제한성 및 오류자료의 존재 등으로 가족관계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청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명서에 부모, 배우자, 자녀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를 미리 발견하여 정정신고해야 한다.


정정신고는 본인, 배우자, 직계 혈족과 형제자매 및 위임을 받은사람(위임장 첨부)이 청구할 수 있으며, 이달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한편 호주제 폐지 후 변화되는 가족제도로는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 당사자가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母)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그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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