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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칼럼] 학교 급식법 지원 조례 제정에 즈음하여

포천시의회 의원 김성남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11월 01일


학교급식운동은 우리들의 2세인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또한 우리농업이 학교급식의 공급자가 될 수 있도록 생산기반을 만들려는 전국 학부모, 교사, 농민, 시민단체들의 연대운동에서 시작되었다. 이 운동을 하기 위해 (학교급식네트워크) 가 구성되었고 (학교급식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또한 결성되어 (학교급식법) 개정과 풀뿌리 자치 조례제정운동을 본 의원도 의회에 들어가기 수년 전부터 같이 동참을 해 왔던 운동이다.
이러한 학교급식개선 운동은 끊이지 않는 식중독 사고를 불러오고 인스턴트 음식과 서구적 식문화를 조장하는 기존의 학교급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개혁의지에서 시작된 것이다.
학교급식은 식재료 사용에 대한 무원칙과 위탁권을 따기 위한 업체와 학교사이에 비리의 사슬 구조가 만연한 사회문제였다. 그 위에 무조건 싼 것을 찾아 식재료로 공급하다보니 당연히 값싸고 식품안정성을 확인 할 수 없는 수입농산물이 학교급식 재료로 사용되어 우리 아이들만 질이 떨어지는 급식을 먹는 피해를 입게 되었던 것이다.
학교급식의 우리농산물 사용은 먹거리를 통한 정서 함양 교육과 식품안전을 함께 담보한다.
또한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바른 입맛을 교육하여 향후 급식품목별 식량자급률을 확보 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 할 수 있다. 말하자면 학교급식은 아이들이 한 끼를 외식한다는 차원 이상의 사회와 국가의 미래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중대한 이슈인 것이다. 특히 지역산 농산물 확대와 조례지원을 연계할 경우 지역 경제성장과 농촌회생, 분권적 지방자치의 가치까지 담보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는 가운데 우리 포천시에서도 늦은 감은 있지만 올해부터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첫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학교급식법 목적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우리 포천시의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으로 첫 혜택을 받는 대상이 산간벽지 100인 이하 학생들로 무료급식을 시작했지만 추후 기금을 점차적으로 확보해 학교급식법 취지에 맞게 전체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산물로 급식을 전개하여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시 집행부와 의회에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와 별도로 우리 포천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쌀을 각 학교에 공급하여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급식비중 차액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 지원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우리 포천의 축산물을 학교 급식으로 사용하는 학교에 대해 차액분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학부모 부담 급식비에 우리 농축산물 또는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위한 차액만 지원해주고 생색만 내려는 지자체도 있지만 우리 포천시는 학교급식 발전을 위한 관리 운영방안에 대해 더욱더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이 알고 계셨으면 한다.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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