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발생 개요
2007년3월10일(토) 12시30분경 00공장 내 화장실 리모델링 현장에서 철거 협력업체의 하도급 소속 보통인부인 피재자(50세.남)가 동료작업자와 함께 공장 내 화장실 벽체를 핸드브레이커를 이용하여 해체하던 중, 벽체가 피재자 방향으로 갑자기 전도되면서 덮쳐 피재자 사망, 동료작업자 부상.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해체 건물의 조사
-사업주는 해체 작업시 건물의 도면숙지 등을 통하여 건물구조, 주변상황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함.
나. 해체 작업 계획서 작성
-사업주는 해체 작업시 해체건물의 붕괴 또는 전도 등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물 조사결과에 따른 해체계획을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이 진행되도록 관리감독 철저.
-해체의 방법 및 해체순서 도면
※해체는 상부에서 하부로 순차적으로 해체하여야 하고, 불의의 전도를 위한 조치로서 버팀대 등을 설치하여야 함.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내 연락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