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예정신고를 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고인 제출대상 서류>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이 경우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환지확정 전에 취득한 토지 :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자본적 지출액·양도비용 증빙, 감가상각비 명세서
<공무원 확인대상 서류> : 민원인 제출생략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다만, 양도소득세 계산시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폐쇄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예정신고시 혜택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준다.
또한 1년에 1회만 부동산을 양도하였거나 2회 이상 양도하였더라도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여 세액도 공제 받고 세금에 대한 부담감에서도 빨리 벗어나도록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