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20 오후 04:32:2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경제종합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어차피 신고해야 할 것이라면 10% 세액공제라도 받게 예정신고를 하자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09월 03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예정신고를 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고인 제출대상 서류>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이 경우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환지확정 전에 취득한 토지 :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자본적 지출액·양도비용 증빙, 감가상각비 명세서


<공무원 확인대상 서류> : 민원인 제출생략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다만, 양도소득세 계산시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폐쇄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예정신고시 혜택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준다.


또한 1년에 1회만 부동산을 양도하였거나 2회 이상 양도하였더라도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여 세액도 공제 받고 세금에 대한 부담감에서도 빨리 벗어나도록 하자.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09월 03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