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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보유기간이 3년, 5년, 10년 가까이 된 부동산을 파는 경우에는 아래 기간이 지난 후 파는 것이 유리하다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08월 22일

3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미등기자산은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익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장기보유특별공제"라 한다.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 양도차익의 10%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 양도차익의 15%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양도차익의 30%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 양도차익의 45%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므로 보유기간이 3년, 5년, 10년 가까이 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3년, 5년 또는 10년 이상이 되도록 하여 양도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가를 매입하여 임대하다가 5천만원을 남기고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세부담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보유기간이 3년 내외인 경우


- 보유기간이 2년 10월인 경우 : 8,325,000원


- 보유기간이 3년 1월인 경우 : 6,975,000원(∇ 1,350,000원)


2) 보유기간이 5년 내외인 경우


- 보유기간이 4년 10월인 경우 : 6,975,000원


- 보유기간이 5년 1월인 경우 : 6,300,000원(∇ 675,000원)


3) 보유기간이 10년 내외인 경우


- 보유기간이 9년 10월인 경우 : 6,300,000원


- 보유기간이 10년 1월인 경우 : 4,950,000원(∇ 1,350,000원)


 


문의처 : 의정부세무서 재산세과 870-4482~4487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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