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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공여구역 특별법 제대로 추진해야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05월 09일

지난 4일 경기도내 미군 반환 공여구역이 있는 시군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또 이들 시군 단체장들은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협의회를 구성하고 특별법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의회장에 박윤국 포천시장, 부회장에 최영근 화성시장과 오세창 동두천시장이 각각 선출됐으며, 고문으로 김문원 의정부시장과 김용서 수원시장을 추대했다


협의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안보를 위한 주한미군 주둔으로 개발이 제한돼 지역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정부가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직시하지 못하는 중앙정부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밝히며 향우 강력한 대응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천지역을 비롯한 미군반환 공여구역 시군 자치단체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아무런 보상없이 희생만 해 온 지역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군주둔지나 군사보호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지역발전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음은 두말할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이들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이렇다할만한 인센티브나 지역개발사업비 지원은 물론 미군 주둔에 따른 아무런 보상책이 마련하지 못했다. 미군 주둔에 따른 각종 피해가 발생해도 주민들은 하소연할 곳을 찾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각종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경기도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51개소 6천377만4천487평으로 이중 5천172만1천673평이 반환될 예정이다. 이중에서 경기북부지역은 84%에 해당되는 38개소에 4천329만1천206평이 반환 대상이다. 또 포천시 4개소(460만평), 동두천시 6개소(1천229만평), 파주시 13곳(830만평), 양주시 2개소(348만평), 의정부시 9곳(178만평) 등이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3월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되어 미군공여 주변지역과 반환공여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 개발지원과 규제완화가 어느 정도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하면 ▶지역주민의 취업기회 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의 확충 ▶주택·상하수도 등 기본적 주거환경의 개선 ▶교육·의료·후생 등 문화복지 시설의 확충·정비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확충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도록 되어있다.


행정자치부는 미군공여지 반환지역 자치단체로부터 특별법에 의한 지원사업을 신청받아 오는 12월까지 심의한 후 국가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는 포천시를 비롯한 각 시군이 제출한 사업을 2008년 정부 예산 반영을 위해 대학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SOC구축 등 모두 333개 개발사업을 담은 1단계 발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행자부에 제출한 상태다.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05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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