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재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고시원과 찜질방, 산후조리원, PC방 등 7개 신종다중이용업소는 앞으로 모두 소방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같은 개정 소방법을 시행하기 위해 지난 6일 포천소방서는 포천시와 세무서, 교육청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해 법 개정이후 5월30일까지 경과조치 경과함에 따라 기존 다중이용업의 행정조치에 앞서 대책회의를 가졌다.
개정소방에 의하면 지난 2005년 이전에 등록돼 현재 소방법을 적용받지 않는 있는 업소에 대해서도 소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된 소방법은 다중이용업소는 간이 스프링클러와 비상구를 설치해야 하며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로 바꿔야 한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신종 자유업소가 계속 생길 것에 대비해 가칭 ꡑ다중이용업안전관리특별법ꡑ을 제정해 새로 생기는 업소들에 소방법을 포괄 적용하기로 한다.
적용대상은 휴게음식업 또는 일반음식점의 영업장으로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지상 100㎡ 이상, 지하 66㎡ 이상인 경우, 게임제공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콜라텍,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