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교 학생들이 담배를 피운다고 훈계하는 아파트 경비원 N(70세)씨와 K(65세)씨를 집단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S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 박 모 군등 5명은 지난 19일 오후 8시경 학교 건너편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훈계한 아파트 경비원 N씨(70세)를 집단폭행했다.
경찰과 주민들에 의하면 올 3월에 개교한 S고등학교 친구사이인 이들은 경비원 N씨가 "어린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면 되느냐"고 훈계한 후 경비실로 들어가자 P군 등은 경비실 창문을 두드리고 N씨를 놀리며 밖으로 유인했다.
이어 N씨와 동료 경비원 등 2명이 밖으로 나오자 P군 등은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N씨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같은 사실은 현장을 목격한 아파트 주민들에게 의해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학생들은 "놀려 주려고 경비실에 갔다가 경비원들이 야단치고 혼내 홧김에 발길질을 했다"고 진술했다.
포천경찰은 P군 등을 불러 정확한 폭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며 혐의 사실을 밝혀질 경우 모두 입건하기로 했다. 폭행을 당한 경비원 N씨와 K씨 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큰 외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해당 학교는 폭행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육청과 경찰에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언론사에서 취재가 시작되자 최근 뒤늦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교측은 지난 23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범자인 P군 등 2명은 7일 사회봉사와 가담자인 학생 3명은 7일 교내봉사해라고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P군 등과 해당 학교측은 N씨 등에게 직접 찾아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장은 “3월19일 사건이 발행한 후 20일 조사를 실시하고 21일 상급기관에 보고했다”면서 “지역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건을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가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자를 만나 사과하고 사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면서 “학생들의 징계는 학교 선도규정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휴식시간 혹은 점심시간 등에는 교내 순찰을 강화하고 방과후에는 아파트 등 학교 주변에 대해 교사들의 순찰을 통해 학생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 안모씨는 "10대 학생들이 70대 경비원들을 집단폭행 했는데도 학교측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면서 "어린 학생들이 노인들을 공경하지는 못할망정 폭행하는 일만은 없도록 학교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우리 김모씨는 “학생들이 어른에게 폭력을 가했다는 것은 인륜을 저버린 행위로 학교 당국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학교의 인성교육과 더불어 가정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경찰서는 학교폭력을 근절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6월11일까지 3개월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진신고와 동일하게 인정하며 자진신고의 경우 자진신고 경위, 개전의 정, 피해학생의 의사, 주변 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다.
신고처는 112 또는 가까운 지구대 및 경찰관서, 학교에 신고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 신고게시판(http://www.117.go.kr)을 참고하거나 여성 청소년계 (☎031)534-0118)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