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도시 만들기 위해 건축사회 측량업회와 청렴실천협약 체결 등 다양한 청렴시책추진에 모든 역량투입하고 있다.
양주시는 3월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양주시 건축사회 및 측량업협회와 청렴도시를 만들기 위한 청렴실천 협약 식을 체결하였다.
이 같은 조치는 그 동안 실추된 양주시 공직사회의 명예를 회복하고 청렴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진정한 공직자로 거듭나기 위한 임충빈 양주시장의 의지이자 신념을 밝힌 것이다
임충빈 양주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시민과 공직자에게 "혁신과 청렴문화"확산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클린 양주" 실현을 목표로 반부패,청렴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청렴도시 만들기 실천협약은 사회의 각 구성원이 모두 부패극복의 주체가 되어 청렴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협약을 체결하고 실천하는 민관협력운동으로 특히 주택,건축,토지,개발행위인허가 업무의 청렴실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양주시의 청렴시책이 내부적으로만 추진하던 것을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상호 협력하여 청렴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시는 청렴실천위원회를 두어 공직자들의 금품수수는 물론 적극적이지 못한 민원처리 민원인과 불필요한 마찰, 불친절행위 등에 대하여 부패행위에 대하여는 페널티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발굴하여 특별승진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공무원 부조리를 신고하는 공무원과 시민에게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부조리 신고 포상금 조례』안을 만들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조례 안에 의하면 신고대상은 시 전체 공무원으로 업무와 관련해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와 다른 공무원에게 알선․청탁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행위,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행위 등이며 신고기한은 부조리가 발생한지 3년 이내에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시의회 심의를 거쳐 추경에 예산을 확보 근원적인 부조리 척결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같이 양주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청렴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청렴문화정착을 위한 굳은 의지를 느낄 수 있어 시민행정의 본보기가 되고 있으며 향후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