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6일 연립과 다세대 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건축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거환경 개선과 입주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 방법 등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건축교실은 2002년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의 경우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단지별 순회 계획에 따라 연중 운영되며, 2003년 이후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은 입주민의 요청에 의해 현장방문설명이 이뤄진다. 구체적으로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현황, 하자의 범위 및 책임 기간 ▷하자보수보증금 인계 방법 및 절차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공동주택의 내구적인 관리방안과 구조관리 ▷주택, 건축과 관련한 건의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기타 시 행정 관련 불편사항 건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공동주택 건축교실을 통해 ▷입주민의 하자보수 청구권 실현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을 통해 공동 책임관리 체제를 구축하며 아울러 ▷공동주택의 내구적인 사용관리 방안을 설명해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