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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박노창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4월 08일

부동산 투자수요 증가 등… 도내 평균 25.9% 상승
3월 31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조세공평과세 기대


경기도는 200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도내 5만8천600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28일 공시했다.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도내평균 25.92% 상승했으며 저금리에 따른 수익성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요 증가, 신도시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 및 공시지가 적정화(현실화) 등으로 인한 지가상승이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조세제도 등 각종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고자 토지의 용도지역별·지목별·이용상황별로 전국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적정실거래가 수준으로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기한 결과 전국적으로 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도내 최고 표준지가는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29-6 보건약국부지로서 전년대비 20만원/㎡이 상승한 1천120만원/㎡(평당 3천7백만원)이며, 최저지가는 가평군 북면 화악리 산161번지 임야로서 전년과 동일한 300원/㎡(평당 992원)이다.
이번에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금년 2월 17일까지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등 2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 등을 거쳐 평가한 후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오는 3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에 이의신청하여 재조사·평가를 받을 수 있다. 가까운 시·군·구에서 지가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서류가 비치되어 있다.
한편, 금년도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높게 상승한 이유는 건설교통부에서 2005년까지 공시지가를 적정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함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보상·담보 등 각종 평가의 적정성 논란이 없어지고 조세의 공평과세 및 부동산 투기 억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도민에 대한 조세나 의료보험료 등에 대한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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